강남 3구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외부 검증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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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는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에 대한 정부 압박에 제동이 걸렸다. 서초·강남·송파구 등 강남 3구청이 재건축 단지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에 대해 '자체 심사'를 하겠다고 나서면서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소유주택 분양가, 추가분담금 등을 결정하는 재건축사업의 마지막 절차다.

송파구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의뢰 재검토" #강남·서초구도 "감정원에 맡길 계획 없어" #지방선거 앞두고 표 의식한 듯 #국토부 "타당성 검증, 강제할 순 없어"

6일 송파구는 서울 잠실 미성·크로바와 진주아파트의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 대한 공공기관 타당성 검증 의뢰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검증을 맡기기로 했다가 9일 만에 철회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감정원과 세부 협의 과정 중에 검증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자체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성·크로바 4000만원, 진주 4500만원가량인 수수료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수한 사안인 만큼 감정원에서 무료로 검증해주겠다고 했지만, 송파구가 의뢰를 철회했다"고 말했다.

강남·서초구도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계획안 타당성 검증을 감정원에 의뢰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서포구 반포주공1단지 전경.

서울 서포구 반포주공1단지 전경.

국토부는 지난달 관리처분 인가를 내주는 강남 3구 구청 관계자들을 불러 신청 서류를 철저히 심사하도록 지시했다. 절차나 신청 내용이 잘못됐다면 서류를 반려하라는 것이다. 지난해 말 강남권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해놓고 인가가 아직 나지 않은 단지는 10여 곳이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한신4지구, 송파구 미성·크로바, 잠실 진주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 압박에 강남 3구청은 이들 단지의 관리처분 신청서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감정원에 맡기거나 의뢰를 검토하기도 했다.

구청은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인가권자이지만, 감정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도 강남권 구청이 감정원에 타당성 검증을 맡기지 않기로 한 데에는 재건축 조합원의 반발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 신청 서류를 감정원에 넘겼던 송파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주민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익명을 원한 한 시중은행 PB센터장은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각 자치구가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며 "주민 반발에 부닥치면서까지 외부 검증을 맡기는 게 부담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심사 결과 하자가 발견돼 신청이 반려되면 해당 단지는 환수제 대상이 된다. 가구당 많게는 수억원씩 '부담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환수제 적용 시 강남권의 평균 재건축 부담금 추정치는 4억4000만원, 최고 8억4000만원에 이른다.

일단 국토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타당성 검증은 지자체가 의뢰하는 임의 규정이어서 국토부가 강제할 순 없다. 유삼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구청이 철저하게 심의를 할 것으로 믿는다"며 "(추가 제재 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그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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