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한다는 12개 사건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12월 발족된 ‘검찰 과거사 위원회’.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발족된 ‘검찰 과거사 위원회’. [연합뉴스]

김근태 고문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PD 수첩 사건 등이 재조사된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6일 법무부 청사에서 대검 진상조사단과 첫 연석회의를 열고 과거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12건의 사건을 1차 사전 조사 사건으로 선정하고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12개 사건에는 ▲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 PD수첩 사건(2008년) ▲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2010년) ▲ 유성기업 노조 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이상득 전 의원에게 서울 남산자유센터에서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이 포함됐다.

이 12건 외에도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간첩 조작 관련 사건도 '포괄적 조사 사건'으로 1차 사전 조사 대상이 됐다.

이날부터 바로 활동에 들어가는 대검 조사단은 외부단원인 교수 12명, 변호사 12명, 검사 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5명의 단원이 한 팀을 이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이 사전 조사 보고 결과 정식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한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검찰 과거사 정리는 검찰 역사 대한 전반적 반성, 적폐청산을 통한 과거 불법과의 단절, 검찰의 새 출발을 위한 제언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