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입주땐 등기부 꼭 보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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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봄철을 맞아 이사를 하는 집이 늘고 있다.
아직 내집을 마련하지 못한 전세 입주자들은 더욱 빈번한 이사를 하게 마련이다. 그때마다 챙겨야 할 일들이 적지않다.알아야 할 일을 몰라서 전세금 마저 날린다면 그처럼 억울한일도 없다. 전세입주자들이 꼭 알아둘 일들을 점검해 본다.
가장 기본걱인 것은 세들 집의 등기부를 사전에 확인, 가등기나 저당권이 설정 되어있는지 알아보는 일이다.
복덕방이나 집주인의 설명만 듣고 안심 했다가 낭패보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또 계약은 가급적 집주인과 맺고, 사정이 여의치않아 대리계약을 체결한 때도 집주인에 계약사실을 사후라도 확인 해 놓는게 중요하다.
잔금을 다치르고 이사를 하게되면 이사와 동시에 주민등록이전을 해놓아야 한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에는 전세의 경우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으면 당일로 가등기와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돼있어 집주인이 나중에 은행빚등을 얻어써 집이 넘어 가더라도 우선순위에 따라 전세금은 변제 받을수 있다.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자녀의 학교 전학문제등으로 주민등록이전을 게을리 하다가 그사이에 세든 집이 팔리거나 가등기가 설정되면 전세권이 보호를 받지못하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설사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더라도 법률은 영세 전세 입주자들을 위해 다른 가등기나 저당권보다 앞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소액 보증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달라 서울과 직할시는 5백만원, 기타 지역은 4백만원 까지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전세보증금이 5백만원 이하일 때만 보호받는 것으로 예컨대 1천만원에 전세들었을 경우 5백만원은 보호를 받고 나머지 5백만원은 보호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전액 보호를 못 받는다는 점이다.
전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집을 비워달라는 일처럼 속상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임대차 보호법에는 전세기간이 최소한 1년이상 되도록 되어있다. 1년미만으로 전세기간을 정했을때는 아예 기간을 정하지 않는 전세로 간주되고, 기간이 없는 전세는 집주인이 6개월이 지나야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수 있으며 요구뒤 다시 6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전세 입주자들로서는 최소한 1년간은 전세기간을 보장받는 셈이다.
이밖에 집주인은 계약만료일 한달전에 계약 해지통고를 해야되며 그렇지 않을경우는 재계약을 한것이 돼 다시 1년이상 살수있다.반면에 전세입주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세는 한달전에 집주인에 통보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이사를 갈수없고 기간을 정한 경우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유롭게 이사할 수가 있다. <장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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