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 업둥이에게도 재산을 나눠줘야 하나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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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구의 이상가족(38) 

지난겨울에 저희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같이 시골에서 농사짓고 사시면서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농토를 늘려가며 일만 열심히 하셨습니다. 덕분에 아버지는 어머니와 저희 3형제에게 많은 농지를 남겨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저와 형님 2명, 이렇게 아들만 3형제를 두셨는데 제가 초등학교(그때는 초등학교라고 했습니다)에 다닐 무렵인 어느 날 아침에 어머니가 갓 난 여자아이를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 어머니가 갓 난 여자아이를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내용과 연관없는 사진). [사진 freepik]

제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 어머니가 갓 난 여자아이를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내용과 연관없는 사진). [사진 freepik]

업둥이라고 하셨는데 누군가 우리 집 앞에 두고 간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아들만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일 거라고 말씀하시며 할머니, 숙모와 함께 예뻐하며 키우셨습니다. 누이는 때가 되자 학교에 입학하였고, 고등학교까지 다녔습니다. 우리 가족은 막내딸이라 생각하고 지냈지만 누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간다고 가출하였고, 그 이후 풍문으로 일본에 갔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라면 상속 대상 #실종신고 가능하면 제외할 수 있어 #친생자관계 부존재 소를 제기할 수도

혹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을 알면 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49재를 치른 지난주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상속 재산을 정리하려고 보니 그 누이가 아버지 어머니의 자식으로 기재되어 있어 여러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혹시 입양하신 거냐고 여쭙자 어머니는 무슨 입양이냐고 하면서 불쌍한 아이라서 거둔 것이고 학교를 보내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배인구 변호사가 답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모든 상속인이 참여해야만 유효합니다. 사례자께서 말씀하시는 누이도 아버지의 친생자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이상 즉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되지 않는 이상은 그 누이까지 협의에 참여해야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실상 모든 가족이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어도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구하기도 합니다. 저도 법원에서 이런 사건을 재판한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경우 누이에게 일응 법정상속분을 분할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연에 따르면 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만 하셔서 정확한 기간을 알 수 없지만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면, 그리고 누이가 혼인한 기록이 없다면 실종선고를 받아 어머니와 사례자 형제분들만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기재되어 있지만 사실은 친생자도 아니고 입양을 한 것도 아니라면 부모님과 누이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부존재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바로잡는 글에 적은 바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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