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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또 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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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진 연합뉴스]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진 연합뉴스]

MB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막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이번에도 기각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장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장 전 비서관에 대해 지난달 31일 증거인멸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장 전 비서관은 지난 2011년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을 류 전 관리관을 통해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이 건넨 5000만원은 앞서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정원에서 받은 것(업무상 횡령)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장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주요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영장 기각에 따라 장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그의 상급자인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권재진(65)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MB 정부 '윗선'을 향해 뻗어 나가려 했던 검찰의 수사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파악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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