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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구속된 이장석 전 대표이사 직무정지

중앙일보

입력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대표이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포토] 이장석 대표 '입이 열개라도...'

[포토] 이장석 대표 '입이 열개라도...'

KBO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장석 대표이사를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프로야구 관련 업무에 한해 직무정지 했다"고 밝혔다. KBO 규약 제152조 제5항은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전 대표는 히어로즈 야구단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월 법정 분쟁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실질적 구단주로 구단 운영을 주도했다.

정운찬 KBO 총재는 "KBO리그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KBO 회원사인 서울 히어로즈의 실질적 구단주 이장석 대표의 문제로 이번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프로야구팬과 국민 모두에 죄송하다. 향후 사태를 면밀히 지켜보고 상벌위를 통해 추가 제재를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2008년 이 전 대표는 현대 유니콘스 인수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홍 회장에게 구단 지분을 대가로 한 투자를 제의했다. 홍 회장은 두 차례에 걸쳐 20억을 넘겨줬고, 대가로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 히어로즈)의 지분 40%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지분을 양도하지 않았다. 이어 '지분 양도가 아닌 단순 투자'를 주장했다.

2012년 12월 대한상사중재원이 '홍 회장에게 주식 16만 4000주를 양도하라'고 하자 이에 불복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이어 대법원에서도 홍 회장의 승소로 마무리 되면서, 이 대표는 구단 지분을 홍 회장에게 넘겨줘야 한다.

박소영 기자 psy09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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