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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에 42.8㎏ 미만, 153.2㎏ 이상 군대 안 간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18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1일 전국에서 열렸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 의무자들이 신체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8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1일 전국에서 열렸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 의무자들이 신체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초저체중이나 초고도 비만인 남성은 군대에 안 가게 된다. 지금까진 이들은 4급 보충역으로 판정돼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사회복무 등 대체복무로 병역을 치렀다. 그러나 이제 5급 전시근로역을 받는다. 전시근로역은 전쟁과 같은 유사시에만 징집되는 병역처분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진단ㆍ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환경이 바뀌면서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국방부는 병무청과 함께 진료과목별 전문의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개정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체질량지수(BMI)를 기준으로 저체중이나 비만이면 5급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새로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아무리 마르거나 뚱뚱해도 4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새 기준에 따라 BMI 14 미만 또는 50 이상인 경우 5급으로 판정된다.  BMI 14는 키 175㎝에 몸무게 42.8㎏이다. BMI 50은 키 175㎝에 몸무게 153.2㎏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초저체중이나 초고도 비만인 사람은 기초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부적합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이전에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5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올해까지 병역처분 변경을 받을 수 있다. 이미 대체복무 중인 사람도 적용된다. 신체검사 때 BMI 14 미만 또는 50 이상으로 나온 4급 대체복무자는 병역처분 변경 대상이다.

 준임상적(잠복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가운데 갑상선호르몬을 계속 먹어야 하는 경우 3급 판정에서 4급 판정으로 변경했다. 자폐증ㆍ아스퍼거 증후군과 같은 발달장애의 경우 증상이 약하더라도 4급으로 판정한다. 지금까진 3급을 받았다. 발목관절이 발등 쪽으로 전혀 굽혀지지 않을 경우 5급을 받는다.

 반면 지금까지 4급 판정을 받았지만 현역 복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돼 3급으로 바뀐 기준도 있다. 지방간으로서 간기능수치가 200IU/L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하는 경우, 소장 수술 중 단순봉합술을 한 후 후유증이 없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올해 병역판정검사(징병신체검사)가 1일 시작했다 병무청이 밝혔다. 11월 30일까지 이어지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대부분 1999년 출생자다.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했다가 올해 받아야 하는 인원까지 포함해 모두 31만8000여명이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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