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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횡령 혐의’ 이중근 부영 회장 내일 오전 재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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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 [중앙포토]

이중근 부영 회장. [중앙포토]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의 혐의로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1일 재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오전 9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후 이날 오후 8시 30분 이 회장을 일단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오후 8시쯤 피로 등을 이유로 조사를 중단했다”며 “내일(1일) 오전 10시 이 회장이 다시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지난 29일과 30일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회장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와 생일이라는 이유 등으로 각각 1·2차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이날 3차 소환에 응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가 한창이던 오후부터 이 회장이 피로와 함께 조사 중단을 요청하면서 검찰은 이 회장이 받는 혐의의 절반가량만 물어본 상황에서 조사를 멈췄다.

검찰은 이 회장이 이끄는 ㈜부영과 부영주택, 동광주택 등 계열사들이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임대주택법을 위반해 분양가를 고가 책정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이 부영그룹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부 자료와 기존 대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부영그룹이 가져간 부당이득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부인 명의의 회사를 계열사 간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한 인척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준 사실을 확인하고 일반적 퇴직금 수준을 넘는 거액의 자금이 지급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과거 부영그룹의 횡령 등 의혹 사건으로 이 인척이 유죄를 선고받고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되자 이 회장이 이를 회삿돈으로 '보전'해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회장은 또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업체 A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입찰 과정에 관여한 혐의(입찰방해)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영그룹이 A사에 입찰 관련 정보를 미리 흘려줘 최저가를 써내도록 돕는 한편, 다른 회사에 고가에 입찰하도록 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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