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명 목숨 앗아간 포항제철소 사고도 인재였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근로자 4명이 질식사했던 당시 현장에 질소가스 밸브가 열려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거기다 근로자들은 질소가스를 막을 수 없는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다. 네 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는 또 인재였던 셈이다.

경찰 “밸브 개방돼 질소가스 유입” #안전관리 규정 준수여부 등 조사

경찰에 따르면 25일 오후 사고가 난 경북 포항 남구 포항제철소 산소공장 냉각탑 안에서 질소가스를 유입시키는 밸브 중 하나가 열려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 이모(47)씨 등 4명이 이 밸브에서 유입된 질소를 마신 것으로 보고 밸브가 열린 이유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누출이 아니라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포스코 산소공장 운전실과 정비부 관계자를 소환해 숨진 근로자들이 일하는 동안 밸브 관련 안전관리 규정을 지켰는지 등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소공장에서 질식해 숨진 근로자 4명은 사고 당시 먼지를 걸러주는 방진 마스크를 하고 있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해야 한다. 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포스코 측에 따르면 사망한 근로자들은 가스를 완전히 뺀 뒤에 작업했다. 안전장비에 대해선 “산소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스 검지기를 들고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하청사업주 처벌을 주장했다. 이들은 “밸브 작동계, 질소 조기 공급 등은 모두 원청회사인 포스코가 권한을 행사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