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3일 만에 빛 본 소방법…2월 임시회 개회 직후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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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대형 화재 참사로 관심을 끈 소방 안전 관련 법률안 3개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후 41일 만이자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5일 만이다.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30일 국회에서 열렸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 시작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강정현 기자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30일 국회에서 열렸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 시작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강정현 기자

이날 의결된 관련 법률안은 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을 상정했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은 화재 진압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6년 11월 21일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내 주차뿐 아니라 소방자동차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30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본회의에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방 안전 관련 법안 3개가 통과됐다. 강정현 기자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30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본회의에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방 안전 관련 법안 3개가 통과됐다. 강정현 기자

같은 해 11월 4일 정부가 제출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소방시설 공사 주체의 안전 관련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지 453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소방청장이 방염처리(불에 타지 않게 함) 능력을 평가해 공시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춘 민주당 의원(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해 3월 10일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소방시설 주변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다중이용 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도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이다. 소방 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 시 횡단보도 등 일반 금지구역보다 2배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과 조종묵 소방청장(왼쪽)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소방안전법에 대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오른쪽은 이철성 경찰청장. 강정현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과 조종묵 소방청장(왼쪽)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소방안전법에 대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오른쪽은 이철성 경찰청장. 강정현 기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은 지난 10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방시설법 개정안, 소방산업진흥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돼 법사위에 상정됐다. 발의된 지 1년이 넘도록 처리가 미뤄지다가 제천 화재 참사 이후 부랴부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나머지 2개 소방 관련 법안도 2월 6일 개의하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와 만나 “원래 개회식과 각 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 후에는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관례가 있지만, 이날은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며 “진즉에 처리했어야 할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한 반성의 의미”라고 말했다. 이날 소방 안전 관련 법안을 포함해 총 60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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