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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활용한 탈세 국세청, 형사처벌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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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공격적 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nning.ATP)'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ATP는 세법의 취지에 반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로 파생상품 거래를 이용한 국외로의 소득이전, 조세피난처의 역외펀드를 이용한 우회 주식거래 등이 대표적인 예다.

국세청은 16일 'ATP 정책토론회'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ATP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모든 ATP를 조세범 처벌법상의 위법행위로 간주,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국세청은 ATP가 조세피난처 등을 활용해 국제 간 거래에 주로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 외국 과세 당국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이상거래가 발견될 때는 즉시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은행의 프라이빗뱅킹(PB) 센터들이 세법의 허점을 교묘히 활용해 기업과 고객의 회계부정과 탈세를 방조하거나 돕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 법인에 대한 세무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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