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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오른다…정비 시간당 공임 14% 인상 예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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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기도 이천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자동차 충돌 테스트가 이뤄졌다. 수입차 등 고가차의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수리비 산정을 위한 사전 등급 평가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사진 보험개발원]

10일 경기도 이천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자동차 충돌 테스트가 이뤄졌다. 수입차 등 고가차의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수리비 산정을 위한 사전 등급 평가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사진 보험개발원]

자동차 정비요금 산정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자동차보험료도 인상될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보험업계, 정비업계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용역 중간결과 적정 시간당 공임이 2만5000원~3만3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2만8500원으로 현재 업계에 형성된 시간당 공임인 2만5000원에 비해 14%나 많은 수준이다. 정비요금은 표준작업시간에 시간당 공임을 곱해 계산된다.

통상 정비요금이 1000원 오르면 자동차보험료는 약 1%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만큼 보험료가 3.5% 정도 오를 소지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표준작업시간 산정 중간결과를 내지 못한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비요금 인상은 차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된다”며 “다만 아직 용역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폭을 논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보험업계가 정비요금 인상분을 그대로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인상 수준은 이보다 더 낮을 수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2010년 정부의 ‘정비요금공표제’ 폐지 결정 이후 정비요금 산정을 둘러싼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막바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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