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박지만 얘기하다 처벌받은 배우 신국 41년만에 재심서 '무죄'

중앙일보

입력

2012년 MBC 사극 '마의'에 출연했던 신국. [사진 MBC]

2012년 MBC 사극 '마의'에 출연했던 신국. [사진 MBC]

40여년 전 '대통령 긴급조치 9호'(이하 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신국(70)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는 인기 사극 '허준' '태조왕건' '대장금' 등에 출연한 바 있다.

26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는 이날 신씨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MBC 전속 탤런트였던 신씨는 1977년 2월부터 국방부 영화제작소 주관으로 영화 '새마을 새물결'에 육군 사병 역할로 출연했다. 그해 3월 마지막 촬영을 앞두고 경기 지역 한 다방에서 이계인씨를 비롯한 동료 탤런트들과 대기하던 중 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의 육군사관학교 입교 사진을 보며 "박지만이 여성 배우와 외출이라도 하면 학교 당국이 참 곤란할 거야" "박지만이 육사에 입교했기 때문에 앞으로 육사에는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당시 자리에는 탤런트들을 안내하던 육군 대위도 있었다.

[사진 MBC]

[사진 MBC]

이후 신씨는 박씨와 육사에 대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77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그해 10월 서울고법에서 형이 확정됐다.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 철폐와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화운동이 거세지자 이를 탄압하려고 1975년 5월 13일 선포됐다.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헌법 개정 권력자인 국민은 당연히 유신헌법의 문제점을 주장하고 청원할 수 있는데 이를 금지한 9호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그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역시 "긴급조치 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돼 위헌·무효이고, 현행 헌법에 비춰 보더라도 위헌·무효"라고 판결했다.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11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