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도권이 정부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전문위원회로 넘어갈 전망이다.의결 과정에서 개입될 수 있는 '외부 압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중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을 의결한다. 당초 2월 2일 예정이었으나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지침 개정안에는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있는 의결권전문위원회가 이사 선임ㆍ합병 등 주요 주주총회 안건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지침은 국민연금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의 투자위원회가 가지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기금운용본부가 찬성ㆍ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의결권전문위에서 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투자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하 센터장 등 내부인사들로만 구성돼 독립성이 떨어지고 외부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2006년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결권전문위가 설치됐지만, 투자위원회가 대부분의 사항을 결정하다 보니 실제 권한은 크지 않았다.
개정된 지침이 시행되면 의결권전문위가 안건 상정을 요구하면 기금운용본부는 전문위에 넘겨야 한다. 전문위가 사실상 주도권을 쥐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결권전문위는 정부와 가입자단체, 학계에서 추천받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안건 심의 과정에서 의결권전문위 각 위원의 발언을 속기록으로 담고 전문이 공개된다. 의결권전문위의 책임감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