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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소 질식사고도 '인재'…산소호흡기 대신 방진마스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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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경북 포항 남구 포항제철소 산소공장. 이날 외주업체 직원 4명이 이곳에서 작업을 하다 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사진 포스코]

경북 포항 남구 포항제철소 산소공장. 이날 외주업체 직원 4명이 이곳에서 작업을 하다 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사진 포스코]

지난 25일 오후 경북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소공장에서 질식해 숨진 근로자 4명은 공기호흡기가 아닌 먼지를 걸러주는 방진 마스크를 하고 있었다. 질식사를 막을 수 없는 장비다. 네 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는 또 인재였던 셈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송기마스크 착용해야" #근로자들 발견 당시 방진 마스크 착용하고 있어 #전문가 "원청, 안전장치 파악없이 작업 허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19조, 62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해야 한다. 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 당시 근로자들은 헬멧, 안전띠, 방진마스크만 착용한 상태였다. 방진 마스크는 여과식 마스크로 외부 공기를 통하면서 유해물질을 거르는 마스크다. 질소가스로 인한 질식사를 막을 수 없는 장비다.

반면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는 외부 공기를 차단하면서 착용자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콜드박스'라고도 불리는 냉각탑 내부에는 산소 농도가 최소 6% 정도로 낮기 때문에 산소를 공급하는 장비가 필요하다.

방진마스크. [중앙포토]

방진마스크. [중앙포토]

김훈 위험관리연구소장은 "원래는 작업 전 질소를 차단하고 내부의 질소가스를 풀 다운(full down)시키고 작업을 해야 하지만 보통 며칠간 공정을 멈추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그냥 작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가 작업을 허가하면서 방진 마스크를 안전장구로 지정해, 작업 허가 자체가 부실했다는 점도 지적된다.

김 소장은 "포스코가 작업 허가서를 낼 때 안전장구 착용 부분을 확인해야 했는데 이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작업자의 경우 시간 등의 문제로 산소 공급 줄이 달린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 같다. 결국 인재인 셈"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측은 비용 때문에 가스를 빼지 않고 그대로 작업을 실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사망한 근로자들은 13일간 계획돼 있는 대수리 작업에 투입됐는데 이는 가스를 완전히 빼고 하는 셧다운 작업이기에 근로자들은 이미 가스가 없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일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전장비에 대해선 "방진마스크를 하고 가긴 했지만, 산소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스 검지기를 들고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포항=백경서·김정석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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