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엔진 권용목씨 「부당 해고 재심」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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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중앙노동위원회는 9일 울산 현대 엔진 전 노조위원장 권용목씨 (31)가 자신에 대한 해고 조치에 항의,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 노동 행위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중앙노동위는 『권씨가 구제 신청을 해놓고도 1심인 경남도 노동 위원회의 2차례에 걸친 출석 요청에 대해 농성 참석 등을 이유로 불응해 1심이 권씨의 신청을 각하 한 것은 절차상 타당하다』고 재심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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