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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여행자 흡연 조심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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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뉴욕지사=김용일 특파원】6일부터 미 뉴욕시에서는 함부로 담배를 피우면 외국인 여행자라 하더라도 50달러의 벌금을 물게된다.
뉴욕시를 방문하는 한국인이 예전 습관대로 존 에프 케네디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버스나 택시 안에서, 또는 호텔 프런트데스크 등에서 담배를 피웠다가는 갑자기 나타난 단속반원을 만나 당황하고 벌금을 무는 낭패를 보게돼 주의가 요망된다.
뉴욕시가 제정한 금연법이 6일부터 발효돼 대중시설·대중교통수단·식당·대형상점·병원·학교등 대중이 모이는 모든 시설 내에서의 흡연이 금지된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물론 15인 이상 개인기업에서도 직경8피트 이상 흡연구역의 설치를 의무화해 이 구역 외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금연법은 각급 학교·대중교통수단·병원·경기장에서의 흡연을 완전히 금지하고 은행·호텔·백화점·공연장·대합실·50석이상의 식당 등에서는 지정된 흡연구역 외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술집이나 호텔객실·담배판매소·빌딩 내 개인사무실(흡연자들만 있는 곳)·참석자전원이 합의한 회의장 등은 금연법의규제를 받지 않는다.
금연법을 위반할 경우업소는 1백 달러, 개인은 50달러의 벌금을 물게되는데 단속은 시 위생국 등 관계부서 직원들로 구성되는 감독관들이 맡게된다.
시 위생국장「조세프」씨는『금연법의 시행취지가 강제규제보다는 개인의 자율적인 자제를 유도하자는 것으로 시행과정에서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 법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나라 사람들로서는 특히 유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의 금연법 실시로 미국 내에서 유사한 조치를 취한 주는 41개로 늘었다.
한편 이러한 금연조치에 대해 흡연애호가들은『금연의 권리가 있다면 흡연의 권리도 있는 법』이라며 세력을 규합, 본격적인 흡연권 보호운동을 벌일 움직임이며 담배제조회사들도 광고전단을 통해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대세는 금연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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