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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허위 난민신청 도운 전직 법무부 직원 ‘실형’

중앙일보

입력

제주지방법원. [News1]

제주지방법원. [News1]

돈을 받고 허위 난민신청을 도운 전직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6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재직하다 2008년 퇴직한 임씨는 2016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인 불법체류자 35명에게 1인당 300~500만원을 받고 난민신청을 도와 체류 기간을 연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임씨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난민 인정 사유 내용 1109건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임씨는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특히 난민제도를 저해하고 대한민국의 출입국행정에 혼란을 초래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신청을 할 경우에 체류자격이 보장되는 G-1비자가 주어진다. 만약 거부되더라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3개월 단위로 체류 기간이 연장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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