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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갑질 논란’ 미스터피자 정우현 1심서 징역 3년ㆍ집행유예 4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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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연합뉴스]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연합뉴스]

가맹점주에게 수년간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아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MP그룹에는 벌금 1억원을, 함께 기소된 정 전 회장의 동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생 정씨로 하여금 부당이익을 취하게 해 치즈 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고, 공급 가격이 정상 형성됐다”며 “(탈퇴 가맹점주에 대한) 위법한 보복행위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딸 정씨과 측근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을 인정하며 “국내에서 손꼽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로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며 회사를 운영할 사회적 책임을 버리고 부당지원했다”고 판단했다.

또 “횡령ㆍ배임 피해액 상당부분이 회복됐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기울어가는 토종 피자기업을 살리는 기회를 빼앗는다면 피고인과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되며, 적잖은 가맹점주가 선처를 구한 점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2일 결심공판에서 정 전 회장이 회삿돈 91억7000여만원을 횡령하고 MP 그룹과 자신의 비상장사에 수십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맹점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넣어 5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또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중 5억700만원을 ‘우수 가맹점 포상 비용’ 등 광고비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고, 친ㆍ인척 및 측근의 허위 급여로 2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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