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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블랙리스트’ 없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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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일부 판사가 당사자 동의 없이 전·현직 법원행정처 판사들의 PC를 강제로 열었지만 예상했던 문건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한 문건이 다수 발견됐다. 사법행정권 남용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22일 이런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지시로 구성된 지 64일 만이다. 이날 발표는 사법부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갈등의 최후 조정 역할을 해야 할 사법부 내부가 조사 시작부터 끝까지 둘로 갈라져 대립했기 때문이다.

추가조사위 64일 만에 결과 발표 #“동향 파악, 대응 문건 다수 발견”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 계속될듯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는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올린 조사결과 발표에서 “판사회의 의장 경선 및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서 특정 성향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인권법연구회가 주최한 학술대회 동향을 파악한 내용과 법원행정처가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는 문건도 나왔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진한 상고법원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움직임을 종합한 보고서 존재도 확인됐다. 특히 당시 청와대 문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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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조사위는 “정당한 절차 없이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 발견됐으나 블랙리스트 개념은 논란이 있으므로 (그걸 블랙리스트라고) 언급하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법원 내에선 “블랙리스트는 결국 없었다”는 주장과 “헌법기관인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극단적 평가가 엇갈렸다.

이동현·현일훈 기자 offram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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