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차 정기검사 2년에 한 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4면

건설교통부는 14일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2년으로 통일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했던 차령이 10년을 넘은 승용차도 앞으로는 2년에 한 번 검사를 받으면 된다. 또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도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