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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제도 없애기로···전자서명으로 대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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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신기술 도입 활성화

공인인증서 [연합뉴스TV 캡처=연합뉴스]

공인인증서 [연합뉴스TV 캡처=연합뉴스]

웹사이트 이용의 걸림돌이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이 활성화된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연결 지능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혁신 방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획일화된 인증시장을 혁신하고,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공인인증서도 여러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친 10개 법령은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법과 나머지 20개 법령을 제출할 예정이다.

액티브엑스 설치 요구 페이지 [사진 고용진 의원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액티브엑스 설치 요구 페이지 [사진 고용진 의원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사라졌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대안으로 ‘전자서명’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3월 중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와 평가 체계에 관한 세부 방침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폐지로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확산하고, 액티브X 없는 인터넷 이용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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