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5명 사망 종로 여관 방화 사건 피의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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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여관에 불을 질러 5명이 숨지는 참사를 일으킨 종로 여관 방화범 유모씨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술에 취해 여관에 불을 질러 5명이 숨지는 참사를 일으킨 종로 여관 방화범 유모씨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서울장여관에서 벌어진 방화 사건 피의자인 중식당 배달직원 유모(53)씨가 2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재순 판사는 21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받는 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전날 오전 3시쯤 술을 마신 뒤 여관에 들어가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근처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를 여관에 뿌리고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신의 범행임을 밝혔으며, 사건 현장 근처에서 체포됐다. 서울장여관에는 유 씨가 불을 낼 당시 10명의 투숙객이 있었으며 5명이 숨졌고 5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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