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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가 왜 사행성 게임물?" 소송 나선 사장님들 敗

중앙일보

입력

서울의 한 인형뽑기방에서 학생들이 인형뽑기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의 한 인형뽑기방에서 학생들이 인형뽑기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인형뽑기방 사장들이 "인형뽑기 기기는 사행성이나 안전에 위험이 없는데도 게임물로 분류되는 건 부당하다"며 게임산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윤경아)는 지난달 21일 "인형뽑기 기기의 확률 조작과 중독성으로 인한 사행성 여부 논란과 이로 인한 청소년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며 사장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형뽑기를 사행성 게임으로 보고 규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2016년 말 관련법 개정되면서 #관광진흥법서 게임산업법 소관 #소방시설 설치, 청소년 규제도 #법원, "규제 강화 여론 높아져"

인형뽑기 기기는 원래 관광진흥법상 '기타유원시설'로 분류돼왔지만 2016년 12월 해당법이 개정되며 관광진흥법이 아닌 게임산업법상 '사행성 게임물'이 됐다. 전에는 기기에 대해 안전성검사도 받지 않았지만, 게임산업법의 울타리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점포 내에 소방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 밤 10시 이후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해야 하는 등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게 됐다. 뽑기 기계 안의 경품 가격이 5000원을 넘을 수 없고 그 종류도 완구류·문구류·문화상품류·스포츠용품류 등으로 제한되는 것도 게임산업법에서 정한 것이다.

인형뽑기 기계. [중앙포토]

인형뽑기 기계. [중앙포토]

뽑기방 사장들은 구 관광진흥법을 믿고 가게를 차렸는데 갑자기 법이 바뀌어 재산상의 타격을 입었으니 원래대로 돌려달라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를 하고 막대한 설비투자를 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 영업시간을 제한받는 등 손실을 보게 됐다"는 주장도 폈다.

법원은 "최근 학교 주변이나 번화가에 인형뽑기방이 많이 생겨났고 논란과 피해가 다수 발생해 인형뽑기방에 대한 규제 강화 여론이 조성됐다"면서 "인형뽑기 기기를 운영하는 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해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고 이런 공익상의 요구가 원고들의 사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사장들은 이에 불복해 선고 다음 날 즉시 항소장을 냈다. 인형뽑기의 사행성 논란은 항소심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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