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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깨알 고지 응모권’ 논란 홈플러스, “8000만원 배상하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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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참여연대와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3개 시민·소비자 단체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혐의 재판에서 공개한 붙임자료. [사진 참여연대]

지난 2016년 참여연대와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3개 시민·소비자 단체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혐의 재판에서 공개한 붙임자료. [사진 참여연대]

이른바 ‘깨알 고지 응모권’ 논란을 낳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김모 씨 등 1067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홈플러스가 원고 519명에게 1인당 5만∼30만 원씩 총 836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산 라이나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도 배상액 중 각각 485만원과 1120만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 등은 “홈플러스가 2011∼2014년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의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판매해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2015년 소비자들에게 3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에 1mm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 등을 위한 마케팅자료로 활용된다’고 적어 ‘깨알 고지’ 논란을 불렀다.

하급심은 응모권에 고지할 사항이 모두 담겼다며 무죄로 봤지만, 작년 4월 대법원은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민사소송에서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홈플러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김 씨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한 행위에 대해 “단순한 정보 처리자의 과실로 유출된 이른바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보다 위법성이나 정보 주체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피해자들에 통지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열람신청을 거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일부 원고들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8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홈플러스가 피해 고객 425명에게 1인당 5만∼12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10월엔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도 소비자 측의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홈플러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또한 12월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홈플러스 사장과 회사 법인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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