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민정수석 ‘논문 표절 의혹’ 본조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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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중앙포토]

조국 민정수석. [중앙포토]

서울대가 논문을 ‘자기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본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18일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수석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지난해 5월부터 조 수석이 자기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센터는 2000년 발표한 ‘울산대 사회과학논집’에 ‘헌법적 형사소송의 관점에서 본 형사 절차상의 권리 및 제도 보장’ 논문 등 8편에 대해 자기표절 의혹이 있다며 서울대에 제보했다. 같은 해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비교법 연구’에 거의 똑같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고도 제보했다.

제보를 받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려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예비조사를 했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본 조사에서 명백히 가려야 할 사안으로 판단했다. 예비조사는 제보된 사실의 진위를 일차적으로 확인해 본조사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된 논문 등이 전부 연구부정행위 등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이를 피조사자가 전부 인정하는 경우’, ‘조사 대상이 된 논문 등이 전부 연구부정행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일 때는 본조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조 수석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본조사로 시시비비를 더 가려야 하는 것이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현재 조사위원을 섭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원회는 최장 120일 동안 조사를 진행하며, 결과 보고서를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제출한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보고서를 검토하고 심의한 후 연구윤리 위반의 유형과 정도를 판정할 예정이다.

앞서 2013년에도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수석의 논문에 대한 자기표절 의혹이 제기돼 조사했지만, 자기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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