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한정면허를 받고 운행하는 공항버스를 시외면허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평균 공항버스 요금이 평균 13.5%, 최대 39.2%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공항버스에 적용되는 한정면허는 적정 이윤을 반영해 운송사가 스스로 요금을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반면 시외면허는 거리비례제 요율에 따라 요금을 책정한다.
현재 도내 공항버스는 경기고속 경기공항리무진 태화상운 등 3개 운송사가 한정면허를 받아 20개 노선, 164대를 운행하고 있다.
이 운송사들은 권역별 단일요금제를 적용해 어디에서 버스를 타든 김포공항 6000원, 인천국제공항 8000∼1만 2000원을 받고 있다.
시외면허로 전환되면 예를 들어 수원 호텔캐슬과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4000번 버스요금은 현행 1만2000원에서 7300원까지 최대 4700원(39.2%)을 낮출 수 있다. 평균적으로는 13.5%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정면허는 6월 3일 기간이 만료된다. 도는 이르면 22일 새 운송사 모집공고를 낸 뒤 3월 새 운송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운행노선과 배차시간은 그래도 유지한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