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라도 40명 경비원 해고 없는 대전 아파트의 비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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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화

이규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원 처우 문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대전지역 아파트 관리업체인 ㈜대흥의 이규화(67·사진) 회장이 ‘경비원 감원 없는 아파트 관리’를 실천하고 있다. 이 회장은 올해 1월부터 관리를 맡고 있는 대전지역 일부 아파트에서 경비원 감원 없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그는 “근무시스템 같은 작은 부분만 고쳐도 회사와 직원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크로바 아파트 관리하는 ㈜ 대흥 #격일제 근무 하루 2교대로 바꾸고 #밤 10시 이후 야간엔 당직자 편성 #변칙 근무 줄어 업체 부담 최소화

이 회장이 마련한 ‘아파트 관리 혁신’ 방안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핵심은 근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하루 24시간 일하고 하루 쉬던 것(격일제)을 하루 2교대와 야간당직자 근무로 바꿨다.

경비원들은 이에 따라 오전 6시~오후 2시, 오후 2시~오후 10시 등 하루 8시간(식사시간 포함)씩 2교대로 일한다. 밤 10시 이후 야간에는 이와 별도의 당직 근무자를 편성한다. 이렇게 하면 경비원들이 근무 도중 불필요하게 사용할 때가 많았던 휴게시간이 없어져 경비원 입장에서는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고 관리 측면에서는 비용 인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1월부터 이 같은 근무시스템을 적용하는 크로바아파트(1632가구)는 경비원 40명, 시설기사 8명, 관리사무소 직원 8명 등 56이 일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대흥 소속이다. 그간 이 아파트 경비원들은 월 256시간 정도 주·야간 근무를 했다. 급여에 포함이 안 된 채 편법으로 운영하던 휴게시간을 합치면 실제 근무시간은 월 360시간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휴게시간까지 없앤 새로운 근무시스템에 따르면 근무시간은 야간당직을 포함해 월 220시간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경비원 급여는 종전(220여만원)과 비슷하다.

이 대표는 “크로바 아파트는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올라 시간당 7530원이 되지만 새로운 근무시스템을 적용하면 경비비가 1.6% 정도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크로바 아파트 경비원 서선진(60)씨는 “근무시스템이 바뀌니 저녁에 가족과 함께할 수 있고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좋다”고 말했다.

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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