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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2년간 하루 2시간 단축근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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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3세 아들이 있는 특허청 직원 조모(41·6급)씨는 날마다 전쟁을 치른다. 맞벌이 부부인 그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오후 4시쯤이면 아이를 돌려보낸다. 조씨는 제때 어린이집에 도착하기 어렵다. 조씨의 아들 혼자 어린이집에 머물때가 많다. 하지만 앞으로 조씨는 이런 고민을 덜 게 됐다. 정부가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최장 2년 동안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조씨는 “2시간 업무시간이 단축되면 아들을 제때 집으로 데려오는 것은 물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처 복무제도 개선 방안 마련 #임신기간에도 하루 2시간 줄여 #배우자 출산 휴가는 5 → 10일

인사혁신처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자 복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무원이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게 해 저출산 해소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이 방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4월께 시행된다. 중앙부처에서 우선 시행한다. 지자체·공공기관 확대 여부는 추후 검토한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1일 2시간 단축된다. 기간은 대체인력 부족 등을 고려해 24개월로 제한했다. 현재는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 한해 1일 1시간의 단축근무 혜택을 준다. 임신한 여성 공무원도 1일 2시간씩 단축 근무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종전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또 자녀가 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 등을 할 때도 연간 2일의 자녀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입학식 등 학교 공식행사에만 자녀돌봄 휴가가 허용됐다.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봉양하거나 장애 자녀를 돌볼 때도 1년간 가사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 초과근무 등에 관한 근무개선안도 만들었다. 우선 공직자가 초과근무를 하면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초과 근무 시간만큼 단축 근무를 하거나 휴가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 공직자들이 여름철뿐만 아니라 자녀 봄방학이나 연말에 맞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동계 휴가제’도 실시키로 했다. 연가 저축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자녀교육, 자기계발, 부모봉양 등 필요할 때 장기 휴가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인사혁신처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공무원 근무시간이 지나치게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9월 인사혁신처가 48개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를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연간 근무시간이 현업직은 2738시간, 비현업직은 227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비 현업직 31.5시간, 현업직 70.4시간이었다. 평균 연가 일수는 20.4일이지만 사용일수는 10.3일에 그첬다. 비현업직은 경찰·세관 등 상시 근무 체제나 토요일·공휴일 정상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 5일 근무제가 공직에서 시작돼 민간까지 확대됐듯이 이번에 마련한 근무 혁신 방안도 사회 전반에 확대되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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