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청와대, 검찰·국정원은 힘 빼고 경찰에 3대 수사권 준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연합뉴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14일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 방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비리수서처(공수처) 도입과 수사권 축소로 검찰은 작아지고 대공수사원권을 잃는 국가정보원도 기능이 대폭 줄어든다. 이에 비해 경찰은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확대된다.

경찰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은 후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고양한다. 또 자치경찰제, 수사경찰, 행정경찰 분리를 통해 경찰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수사권은 앞으로 특수수사 등에 한정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검찰은 1차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게 되고 검찰은 2차 수사와 보충석 수사를 맡고, 경제와 금융 등 특수수사만 직접 수사할 수있게 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이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셈이다.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도 검찰이 아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전담할 방침이다.

법무부 고위직 다수를 검사들이 차지하는 부분도 조정할 예정이다. 소위 법무부의 '탈 검찰화'다.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의 법무실장과 출입국본부장, 인권국장 등 3개 직위에 이미 비검사 인사를 배치한 바 있다.

청와대는 오는 2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직책과 법무부 내 평검사 직책 10여개를 외부에 개방해 비검사 인사들이 법무부에 들어가는 길을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청와대는 “기관 간 통제 장치 도입으로 검찰이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청와대]

[사진 청와대]

국정원은 기관명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다. 국내정치 수집과 대공수사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해외정보 수집에만 전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정보기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는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조국 수석은 "이 모든 개혁 방안을 실제 이뤄낼 수 있는 근본적 힘은 국민 여러분에게 있다"며 "이제부터 국회의 시간이다. 이 시간이 역사에서 국회의 결단으로 대한민국 권력기관의 기틀을 바로 잡은 때로 기록될 수 있길 진실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