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계산해” 부하직원 계산 요구, 경찰 간부 정직 2개월

중앙일보

입력

11일 부산지방경찰청은 ’A 경찰서 과장인 B 경정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News1]

11일 부산지방경찰청은 ’A 경찰서 과장인 B 경정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News1]

부하 직원에서 회식 값을 부담하게 하고, 비인격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근무 태도를 지적한 경찰 간부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11일 부산지방경찰청은 “A 경찰서 과장인 B 경정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앙징계위원회 감찰 결과 B 경정은 표창을 받은 부하 직원에게 회식비 술값을 계산하라 요구했다. 또한 근무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비인권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 경정에 대한 이 같은 감찰은 지난해 11월 익명의 투서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B 경정이 소속돼 있던 경찰서에서 A 경찰서로 전보 발령을 낸 뒤 감찰을 진행해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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