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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나온 탁현민, 기자에게 한 말

중앙일보

입력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취재하러 온 기자에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언급했다.

9일 탁 행정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탁 행정관은 자신의 재판을 기다리던 기자에게 다가가 “언론이 (문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로)나를 ‘왕행정관’으로 만들었지만 문 대통령이 그런 인간관계로 의사 결정을 하는지 지켜보면 알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10일 조선일보는 전했다.

이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06차 공판이 열리던 날이기도 했다. 탁 행정관은 또 “중요한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있는데 거기에 가지 왜 여길 왔느냐”고 묻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행사는 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프리허그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지는 부대 행사로 진행돼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다. 그러나 탁 행정관은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최 측에 부탁해 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튼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확성장치와 오디오 기기를 이용해 음원을 송출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탁 행정관이 투표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를 프리허그 행사에 그대로 사용한 것은 그 이용 대가만큼 문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봤다.

탁 행정관의 변호인은 “고의가 아니었다”며 “그날의 행동을 선거운동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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