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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 "예멘 내전 격화로 UAE가 한국에 군사협약 이행 요구했을 것"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임종석 실장이 잇따라 아랍에미리트(UAE)에 급파된 배경에 대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최근 격화된 예멘 내전으로 UAE에 군사적 위협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UAE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맺은 상호방위조약 수준의 군사협약을 이행하라고 문재인 정부에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중앙포토]

정의당 김종대 의원. [중앙포토]

김 의원은 10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2009년 UAE가 원전 사업을 프랑스에 맡기려다 한국으로 바꾼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과의 '상호방위조약' 체결이었다"며 "UAE가 상호방위조약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할만한 중동 지역의 안보 이슈가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UAE는 이란, 카타르 등과 적대하고 있어 항상 안보 불안에 시달렸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최근 군사협약을 두고 한국과 UAE 사이에 생긴 마찰음에는 지난해 하반기 급변한 예멘 내전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때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도 "문제가 생겼다면 지난해 9~12월 사이일 것"이라며 "정부가 국회에 UAE 파병 연장 동의안을 제출한 지난 9월 5일까지도 양국 관계가 굉장히 매끄러웠다"고 말했다.

예멘 내전

실제로 UAE를 포함한 중동 다수 국가가 개입한 예멘 내전은 지난해 12월 4일 알리 압둘라 살레 전 예멘 대통령이 후티 반군에게 피살되자 사우디아라비아 동맹군이 예멘에 하루 총 25번의 보복성 공습을 하는 등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 지난해 12월 19일 후티 반군은 사우디의 왕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사우디 군은 이를 상공에서 요격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란이 후티 반군에게 미사일을 제공해 유엔 규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예멘 내전에 참전한 예멘군의 모습. 예멘 내전은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 성격으로 진행돼 중동 안전을 위협한다. [사진제공=예멘군 웹사이트]

예멘 내전에 참전한 예멘군의 모습. 예멘 내전은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 성격으로 진행돼 중동 안전을 위협한다. [사진제공=예멘군 웹사이트]

UAE 역시 후티 반군의 공격 대상이다. "후티 반군에게 복수하겠다"고 선언한 살레 전 대통령의 아들 아흐메드 알리는 현재 UAE에 망명 중이다. 지난달 3일 뉴욕타임즈는 "후티 반군이 UAE에 한국이 짓고 있는 200억 달러짜리 원전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후티 웹사이트를 인용해 보도했다. 김 의원은 "현재 UAE는 군사·군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2013년 12월 10일 박근혜 정부와 맺은 상호군수지원협정(MLSA) 양해각서(MOU)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 군수 지원을 요구했다가 탈이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아파 후티 반군이 장악한 예멘의 수도 사나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수니파 연합군의 폭격을 받은 모습. 2015년 시작된 예멘 내전은 후티 반군의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확대되고 있다. [AP=연합뉴스]

시아파 후티 반군이 장악한 예멘의 수도 사나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수니파 연합군의 폭격을 받은 모습. 2015년 시작된 예멘 내전은 후티 반군의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확대되고 있다. [AP=연합뉴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UAE가 실제적인 군사 위협이 발생하자 이명박 정부 때 맺은 상호방위조약 수준의 군사협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UAE를 찾아가 이런 요구가 국내법 위반이니 일부 문제되는 조항을 수정하자고 해 양국 관계가 틀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12월 26일 오후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에 도착해 모하메드 왕세자의 영접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12월 26일 오후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에 도착해 모하메드 왕세자의 영접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또 “외교부에 근무했던 한 제보자에 따르면, 2009년 원전 수주 당시 국방부가 국회 비준 없이 UAE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외교부에서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자 국방부는 상호방위조약 수준의 조약을 비공개 MOU 형태로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국방부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을 비공개 MOU 형식으로 체결한 뒤 이행하는 위헌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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