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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유족대책위 “18분간 소방 무전녹취록 빠져”…2층 구조요청 전달안됐다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21일 오후 충북 제천시 하소동 복합상가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1일 오후 충북 제천시 하소동 복합상가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 제천 복합상가건물 화재 참사 당일 충북소방종합상황실과 제천 화재현장 대원들간의 무선녹취록에 18분간 교신내용이 빠져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유족들은 “2층에 사람이 많다“는 신고가 상황실에 접수됐음에도 이런 내용이 제천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소방상황실-제천 화재 현장 무전교신 제때 안이뤄져" 주장 #소방당국 "18분간 무선교신 9건 기록됐지만 알아들을 수 없어 제외"

4일 제천화재참사 유족대책위원회가 공개한 소방당국의 무선녹취록을 보면 지난달 21일 오후 4시2분부터 오후 4시20분까지 18분 동안 교신내용이 빠져있다. 이날 화재 신고는 오후 3시53분에 접수됐다. 오후 4시 화재 현장에는 19명의 소방대원이 도착했다. 2층 여자 목욕탕에 갇힌 사람이 많다는 무전 교신이 제때 전달됐더라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이다. 실제 소방 무전 녹취록에는 20명의 희생자가 난 2층 여자 목욕탕 관련 정보는 언급되지 않았다.

유족대책위 관계자는 “제천소방서장이 처음에는 무선녹취록이 없다고 하더니 뒤늦게 녹취록을 제공했다”며 “공교롭게도 골든타임에 해당하는 시간대의 녹취록이 빠졌다. 소방당국이 부실한 초기대응이 외부로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 의도적으로 녹취록을 빠트린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4시20분 이후의 무선녹취록을 봐도 2층 여자 목욕탕에 사람이 많다는 내용이 현장 대원들에게 전달된 게 없다”며 “화재 신고자들을 통해 상황실이 입수한 정보가 현장 대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것 같다”고 덧붙였다.

22일 대형 참사를 빚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에서 경찰, 국과수, 소방당국이 화재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2일 대형 참사를 빚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에서 경찰, 국과수, 소방당국이 화재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충북소방본부는 전파간섭이나 소음이 심해 알아듣기 어려운 무선녹음은 녹취록 작성에서 제외했다며 18분간 교신내용을 고의로 뺀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오후 4시2분부터 4시20분 사이 9건의 무선교신이 오간 녹음 파일이 존재한다고 했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당시 녹음된 무선교신에 잡음이 많고 기계음까지 섞여 있어 녹취록을 작성할 수 없을만큼 음질이 좋지 않았다”며 “무전교신이 원활하지 않아 업무용 휴대폰으로 오후 4시4분과 6분 등 2차례에 걸쳐 현장지휘팀에 2층에 사람이 많다는 내용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충북소방본부는 무선교신을 위해 모두 16개의 채널을 쓴다. 도 소방본부와 11개 시·군 소방서에서 각 1개씩 주파수를 달리해 쓰고, 예비채널 1개, 전국 공통채널 3개를 사용한다. 충북소방본부 상황실은 화재발생 당일 제천소방서 주파수에 맞춰 신고접수 내용 전파를 했지만 거리가 멀어 무선교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유족들은 청취가 어려워 18분간의 무선녹음이 녹취록에서 빠졌다는 소방당국의 주장을 믿을수 없다며 무선녹취록 보전신청을 소방합동조사단에 요구했다.

제천=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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