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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끼워팔기」등 예식장 부조리 3회이상 적발땐 영업정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점심끼워팔기」 예식장들에 철퇴령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12일 봄철 결혼 성수기를 맞아 결혼예식장들이 이용객에게 비디오녹화·신부화장·드레스대여 강요는 물론 예식장 직영 또는 지정 음식점 이용조건이 아니면 예약조차 받아주지 않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이날부터 4월30일까지 각구청별로 단속반을 편성, 집중단속에 나섰다.
시는 단속에서 예식장부대용품 및 직영·지정식당 이용강요 사례가 적발되면 1, 2회는 경고 및 시정지시, 3회이상은 영업정지처분(10일이상)을 하기로 했다.
시는 또 ▲50분이상 주도록 돼있는 예식시간을 줄이도록 강요하거나 ▲고시요금을 어기는행위 ▲고시외 품목이용 강요등도 단속한다.
시는 또 이용객들이 식당이용등을 강요당했을 경우 각 구청이나 시 본청에 신고해 주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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