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회의 기구·기능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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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10일 국가원로자문회의 법 시행령 안을 심의, 당초 사무처공무원 정원48명을 9명 줄여 39명으로 하고 2명의 차관급 중 1명을 1급 공무원으로 조정해 의결했다.
이에 앞서 총무처는 원로회의 기능 중 정부기능과 중복되는 제9조 정부협조조항과 제11조 청원 및 민원처리조항을 삭제했었다.
정한모 문공 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일부 국무위원들이 원로회의가 너무 비대하고 상위 직 공무원이 많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당연직 의장이 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의사를 수렴토록 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는 총무처장관의 보고가 있어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직급 및 축소되는 인원은 정무직 3명중 차관급 1명을 1급으로 바꾸고 2,3급 중 1명, 4급 1명, 5급 이하 7명 등 9명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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