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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복지법」을 올해 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보사부는 9일 영세·불우가정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에 10만명을 헤아리는 여성·어린이가장등 모자(모자)가정을 돕는 모자복지법을 연내에 제정하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는 생업자금융자도 내년에 크게 늘리기로했다.
◇모자복지법=남편이 없거나 있더라도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전국 10여만모자가정에 대해 공용주택우선분양, 자녀 학비보조등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모자복지법을 마련을 정기국회에 넘긴다.
모자복지법에는 아동부양수당지급, 생엄자금 융자, 공공기관의 매점및 담배가게운영 우선권 부여등도 함께규정할 예정이다.
보사부는 또 저속득 모자가정의 직업훈련을 위해 모자보호시설을 34개소에서 44개소로 늘리고 자립작업장 1개소를 연내 부산에 설치하는 한편 이를 91년까지 1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생보융자=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생업자금 융자재원을 내년에는 올해보다75% 늘린 3백50억원을 확보한다.
1인당 융자한도액은 현행3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융자기간도 5년거치 5년분할상환에서 5년거치 7년분할상환으로, 이율을 연리8%에서 5%로, 지원대상 가구수도 7천가구에서 8천가구로 늘릴 방침이다.
또 융자신청때의 구비서류도 재산세납부증명서 대신 납세완납영수증 사본으로 대체키로 하는 한편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생활형편상 보증인을 2명 세우기 어려운 경우를 감안,1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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