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립 승인기간 단축 9월부터 최대 30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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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9월부터 공장을 설립할 때 이를 승인하는 행정처리 기간이 절반 수준으로 단축된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시.군.구 지자체의 공장설립 승인에 앞서 별도로 하도록 돼 있던 지역 환경청 등과의 사전환경영향 검토에 관한 협의를 앞으로는 동시에 진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에 20~30일, 공장설립 승인에 20일씩 총 40~50일이 걸리던 행정처리 기간이 두 절차의 동시진행으로 20~30일로 짧아진다.

또 산업단지를 투기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법정 임대계약기간(5년) 만료 전에 산업용지나 공장 등을 양도할 경우엔 산업단지관리기관에 취득원가 수준에 되팔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양도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양수인도 산업단지 입주가 제한된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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