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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셀프특사'...특별사면 뒤에는 늘 뒷말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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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이후로만 집계했을 때 그동안 51차례의 특별사면이 이뤄졌다. 전두환 정부가 13회, 노무현ㆍ김영삼 정부가 8회, 이명박 정부가 7회, 김대중ㆍ노태우 정부가 6회를 실시했다. 그 뒤 늘 논란이 따랐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권 행사를 최소화하겠다”며 집권 초 사면에 인색한 모습을 보였다. 특별사면도 3회로 짧은 재임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적은 편이지만 사면 관련 논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다. 2015년 ‘광복절 특사’로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사면한 데 이어 이듬해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사면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재계 인사들에 대한 사면이 특히 많았다. 2008년 광복절 때 정몽구 현대ㆍ기아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74명이 사면됐다. 2009년 12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 등을 명목으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특별사면했다.

임기 말에는 친인척과 측근들을 무더기로 사면해 ‘셀프 사면’ 논란을 불렀다. 2013년 1월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원자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비롯해 55명을 특별사면했다.

노무현 정부 역시 측근 사면으로 잡음을 냈다. 2005년 5월 석가탄신일에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이듬해엔 최측근인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복권했다.

2015년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불거지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 정부 당시 두 차례 사면(2005년, 2007년)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에 관여했다는 수사결과를 내놓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끝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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