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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유신체제?…“내년 3월 시진핑 장기집권 개헌 가능성”

중앙일보

입력

중국판 유신 체제가 등장할까.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이 내년 3월 이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28일 나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중앙포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중앙포토]

이날 홍콩명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내년 1월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19기 2중 전회)를 열어 3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확정할 헌법 개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전인대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한다.

2중 전회는 지난 30여년 간 2월에 열렸지만, 내년에는 1월로 앞당겨졌다. 이 때문에 이번 2중 전회에서 3월 개헌을 위한 특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3월 개헌에서는 지난 10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당장(黨章ㆍ당헌)에 삽입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헌법에 명기하고, 최고 사정기구인 국가감찰위원회 신설을 명문화할 전망이다.

특히 국가주석의 3연임을 금지한 헌법 조항도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명보는 전했다.

시진핑 집권 2기의 시작을 알리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체대표대회가 10얼 18일 개막했다. [연합뉴스]

시진핑 집권 2기의 시작을 알리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체대표대회가 10얼 18일 개막했다. [연합뉴스]

현행 중국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전인대 회기가 5년이므로 국가주석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내년 3월 전인대에서 이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회기와 같다’는 규정만 남겨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 주석은 10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2022년 이후에도 국가주석직을 맡을 수 있게 돼 사실상 장기집권이 가능해진다.

중국의 개헌은 전인대 상무위원회나 전인대 대표 5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이어 전인대 대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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