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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법시험 폐지’ 합헌…사시, 결국 역사 속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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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 폐지 위헌확인 소송 선고를 위해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 폐지 위헌확인 소송 선고를 위해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다시 한 번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반세기 넘도록 ‘출세의 등용문’ 역할을 해온 사법시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번 사시폐지 합헌 선언과 함께 30일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에는 청구기간 경과 등의 문제로 사시폐지에 따른 헌법소원 제기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 준비생 A씨가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선고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해당 부칙은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고 규정돼 있고, 부칙 1조엔 해당 조항을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다. 올해 사법시험에 도전하려 했던 A 씨는 사시 폐지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6년 9월29일 사법시험 폐지를 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를 재판관 5(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이날 헌재가 기존 태도를 유지, 사시폐지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1963년 최초 도입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출세의 등용문' 역할을 한 사법시험은 역사 속 제도로 사라지게 됐다. 또, 사시존치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 역시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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