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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원 군공항 이전, 화성시 권리침해한 것 아냐”

중앙일보

입력

수원 군 공항. [사진 수원시]

수원 군 공항. [사진 수원시]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에 반발해 화성시가 국방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헌법재판소는 화성시가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을 취소하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혹은 지자체 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 행사 등과 관련해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맡기는 절차다.

헌재는 “수원시장의 이전건의권 행사를 근거로 처분이 내려진 것이더라도 화성시의 이전건의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화성시는 여전히 이전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16일 국방부가 수원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화옹지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간척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9671억원을 들여 1991년부터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에서 우정읍 매향리까지 9.8㎞의 바닷물을 막아 간척지 4482㏊와 화성호 1730㏊를 조성한 곳이다.

화성시는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 결정과정에서 화성시를 제외하고 수원시와 협의해 화성시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화성시는 기존 수원 군 공항(6.3㎢)에 화성시 부지(탄약고 등 1.1㎢)가 포함돼 있는데도, 수원시가 화성시의 동의없이 군 공항 이전을 신청한 것은 국공항이전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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