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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자 아니면 그런 얘기 못해"…다스 전 경리팀장 참고인 조사받아

중앙일보

입력

서울동부지검 13층에 마련된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 모습. 조한대 기자

서울동부지검 13층에 마련된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 모습. 조한대 기자

검찰이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지 여부가 논란이 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횡령 의혹에 대한 고발인을 조사했다. 서울동부지검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 이 사건을 고발한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김경률 회계사를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다스 횡령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성명 불상’의 실소유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조세포탈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 대표와 실소유자가 해외 원자재 가격을 부풀려 120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마련했으며, 다수의 차명계좌로 이 돈을 관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이런 정황을 알고도 수사 결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정호영 전 특검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안 사무처장과 김 회계사는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3년에 이뤄진 80억원 횡령에 한정해 고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 법리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스의 비자금이라는 것이 2008년 2월쯤 120억원으로 불려서 환수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2003년 범죄가 끝난 것이 아니라 2008년 2월까지 횡령이 계속 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 논란에 대해서도 “50억원 이상의 횡령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어서 공소시효가 15년이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소시효는 5년 연기된다”고 말했다.

28일 오전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이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전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이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팀은 이날 오전 다스의 경리팀장을 지낸 채동영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2001~2008년 다스에서 일한 채씨는 정호영 특검 때 120억원 자금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특검 조사 당시 이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이었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채씨는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당선인 신분 때 제가 이동영(이상은 대표의 장남)씨와 찾아 뵌 적이 있다. 당시 당선인 신분자께서 한 말이 있는데, (다스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면 그런 얘기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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