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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에도 수천 만원 월급받은 박찬주 대장… 환수 어려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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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대장 [중앙포토]

박찬주 대장 [중앙포토]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 임시 보직이 부여됐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지난 8월 이미 전역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박 전 대장이 이후 받아온 수천만원의 봉급의 환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노컷뉴스가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3일 나온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박 전 대장은 지난 8월 9일자로 전역한 것으로 보겠지만, 8월부터 11월까지 박 전 대장에게 지급됐던 월급에 대한 환수 조치는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박 전 대장은 8월 8일 제2작전사령관에서 물러난 뒤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1000여만 원의 월급과 명절 휴가비를 받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당시 군 당국은 박 전 대장에게 '정책 연수를 위한 파견'이라는 임시 보직을 강제 부여해 군인 신분으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게 했다.

박 전 대장이 9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약속 등의 혐의로 구속됐지만, 매달 1000만원에 달하는 대장 월급은 11월까지 계속 지급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3일 박 대장이 제2작전사령관 보직에서 물러남과 자동 전역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국방부는 박 대장의 넉 달간의 월급 환수 여부를 검토했지만, 박 대장이 이미 지급된 월급을 환수는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줄 모르고 간부로 임용했더라도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며 "박 대장도 실제 임원 보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만큼 급여 환수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매체는 8월 박 전 대장 본인은 전역을 하려 했지만, 국방부가 전역을 허용하지 않고 '정책연수' 명목으로 인사 발령을 낸 것이기 때문에 박 전 대장이 전역을 못하게 된 책임에 대한 소송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관병 갑질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던 박 전 대장은 뇌물을 받아 챙긴 정황이 드러나 구속기소됐다.
박 전 대장은 13일 대법원으로부터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아도 좋다는 결정을 받고 주거지 인근의 수원 교도소로 이감됐다.

일각에선 군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 받은 검찰이 박 전 대장의 공관병 갑질 여부를 재수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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