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대기하던 조윤선 풀려나…검찰 “기각 사유 수긍 어렵다” 반발

중앙일보

입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최승식 기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최승식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석방 5달 만에 마주한 재구속 위기에서 벗어나자 검찰이 반발했다.

 28일 법원 결정 직후 검찰은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 허 전 행정관이 구속된 반면, 상급 책임자인 데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은 오히려 엄정한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됐다”며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최승식 기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최승식 기자

 검찰은 “조 전 수석도 거액의 국정원 자금을 국정원장에게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혐의 역시 청와대 문건, 부하 직원 진술 등 소명이 충분하다.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 경과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며 기각 사유를 반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수석은 법원의 결정 직후 풀려났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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