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월소득 156만원 이하 국민연금 전액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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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연금을 전액 지급하는 월소득 기준을 '156만6000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지금까지는 월소득이 42만원 이상인 경우 연금의 50~90%만 지급해 왔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감액 고령연금 수급자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 등 총 4만5000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정부는 연금보험료 체납 연체금 가산금을 종전 최고 보험료의 15%에서 처음에 3%를 가산한 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씩 더 내도록 하되 최고 9%까지만 가산금을 물리도록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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