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주거급여’ 지원↑, 신혼부부 대출금리↓, 만 19세도 전세 지원… 서민 주거복지 확대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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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고 강조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대로 정부는 새해 부동산 경기 부양보다 주거복지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무주택 신혼부부ㆍ청년이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가 핵심이다. 새해 달라지는 주택 관련 제도에 대해 살펴봤다.

주거급여 지원 기준 4인 가구 월소득 192만원→194만원 이하 #신혼부부 구입자금 대출 연소득 6000만원→7000만원 이하 #전세대출 한도 수도권 1억4000만원→1억7000만원으로 늘려 #청년 전세대출 만 19세 이상, 월세대출 40만원으로 확대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먼저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주거급여는 세입자는 물론 자가 보유자도 받을 수 있다.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이 올해 기준 약 11만원 수준이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을 충족하는 가구다.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 해당하는 값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92만원 이하다. 내년엔 올해보다 1.16% 오른 월소득 194만원 이하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주거급여 중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올해 대비 2.9~6.6% 인상한다. 그동안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3년간 주택 임차료 상승률을 적용해 약 2.4~2.5% 인상시켜왔다. 내년엔 3년간 주택 임차료 상승률(2.14%)보다 추가 인상해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었다.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은 8% 인상한다. 2015년 이후 보수 한도액을 변동 없이 유지해오다 3년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올렸다.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신혼부부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문턱부터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에서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낮췄다. 내년부터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겐 디딤돌 대출 금리를 기존 2.05~2.95%에서 1.7~2.75%로 낮춘다.

신혼부부 전세대출(버팀목 대출) 한도를 수도권 기준 1억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수도권 외 1억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출이자는 연 1.6~2.2%에서 1.2~2.1%로 낮춘다.

2자녀 가구 지원도 늘린다. 기존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버팀목 전세 대출 우대금리(0.5%포인트)를 제공했지만 새해부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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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무주택 청년도 금융지원 혜택을 받는다. 기존엔 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에게만 버팀목 전세대출을 지원했는데 내년부턴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게도 버팀목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다만 청년 1인이 사는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제공한다.

월세대출 한도도 기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린다. 대출 연장(2년 단위)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 비율은 기존 대출잔액의 25%에서 10%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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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수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장은 “무주택 서민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 경감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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