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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5% 이상 오를 듯

중앙일보

입력

건강보험료율을 내년 2.04% 인상될 예정이다. [중앙포토]

건강보험료율을 내년 2.04% 인상될 예정이다. [중앙포토]

내년 1월 건강보험료가 2.04% 오른다. 여기에다 월급 인상에 따라 건보료가 자동으로 오르기 때문에 이를 합하면 5% 이상 오른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상률은 내년 1월에 적용된다.
 내년 1월 정기 보험료 인상률은 직장인의 경우 요율이 6.12%에서 6.25%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 점수를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오른다.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료 인상률을 2.04%로 정하면서 여기에 맞춰 보험료율과 부과점수를 정했다.
 직장인이나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오르면 보험료도 오른다. 올해 소득이 얼마 올랐는지 아직 나오지 않았다. 2016년에는 직장인 월급이 평균 3.1% 올랐다. 올해는 작년보다 경기가 호전된 점을 고려하면 월급이 더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올해 월급이 지난해(3.1%)만큼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실질 보험료 인상률이 최소한 5.14%(2.04%+3.1%)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직장가입자가 내는 1인당 평균 건보료(회사 부담분 제외)가 올해 10만276원에서 내년에는 10만5430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 정기인상률 2.04% 확정 #월급인상률 고려하면 5% 넘게 오를 듯 #올 월급 인상률이 작년 3.1%보다 높을 듯 #정기 인상에 월급인상 따른 부담 늘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실직자나 은퇴자의 '건보료 폭탄' 유예 기간(임의계속가입자)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직장인이 실직하거나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건보료가 크게 오르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직장인 시절 본인이 내던 건보료(회사 부담분 제외)가 더 낮을 경우 이 보험료를 2년 낼 수 있었으나 내년에는 3년 낼 수 있게 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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