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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셀 크로, 별거 5년 만에 아내와 이혼…‘위자료 335억원’

중앙일보

입력

배우 러셀 크로. 영화 '맨 오브 스틸'의 한 장면. [중앙포토]

배우 러셀 크로. 영화 '맨 오브 스틸'의 한 장면. [중앙포토]

할리우드 배우 러셀 크로가 올해 중순 아내와 이혼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3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DailyMail) 보도에 따르면 배우 러셀 크로가 5년여의 별거 끝에 올해 중순 아내 대니엘 스펜서(Danielle Spencer)와 이혼했다고 전했다.

러셀 크로는 지난 1990년 개봉한 영화 ‘크로싱’(The Crossing)에 동반 출연한 호주 가수 대니엘 스펜서와 2003년 결혼해 두 아들을 뒀다.

하지만 계속된 불화로 지난 2012년부터 별거를 이어왔다.

[사진 데일리 메일(Daily Mail)]

[사진 데일리 메일(Daily Mail)]

러셀 크로는 이혼하면서 호주 시드니 동쪽 외곽에 있는 1100만 달러(한화 118억8000만원) 상당의 자택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별거 전 이 집을 공동명의로 사들였고, 별거 후에는 소유권을 놓고 다퉈왔다.

러셀 크로는 이외에도 현금 2000만 달러(한화 216억원)도 함께 지급해 모두 335억원의 위자료를 아내에 전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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