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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검찰이 증거 조작·폐기…문무일, 수사책임자로 답해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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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완구(67) 전 국무총리는 22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2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2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법원에 제출했던 증거자료를 재판이 끝나기 전에 조작하고 폐기했다”며 “당시 책임자가 문무일 총장이다. 수사 책임자로서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검찰 측에 뇌물을 건넸다는 2013년 4월 4일 경남기업의 신용카드 관련 자료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폐기했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요 증인들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됐었는데 그들과 검사 쌍방이 항소를 포기했다. 이 점에 관해 검찰은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목숨을 내놓겠다고 했을 때 제가 어떤 심경이었겠느냐”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을 다시 드린다. 제 부덕의 소치로 이런 일이 일어나 판결 여부를 떠나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후보 시절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부실했다는 일부 지적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며 “그때 그 수사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좌고우면한 게 전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대전지검장이던 문 총장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이끌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이날 무죄를 확정판결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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